문의 드립니다. (학원 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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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진 | 등록일 | 13.10.14 | 조회수 | 1262 |
현제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3년넘게 운영하셨습니다. 앞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학원도 원장실 교습실 따로 있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고 해서요.. 과외로 등록하고
주택이 아닌 미용실(상가)에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명칭 000학원 안들어가고 000아카데미 괜찮을까요? 과외가???
미용이 과외 항목에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김현덕 2013.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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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과외교습”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며,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용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으로 개인과외 교습의 학력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습장소 또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교습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교습소처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알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평생건강과(270-6094)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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