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발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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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진 | 등록일 | 13.09.09 | 조회수 | 1444 |
취학통지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현 7세 자녀가 부모와 등본이 함께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
현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거소지의 통학 구역내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개인적 사정으로 등본 이전을 할 수 없어서 아이만 조부모 집주소로 등본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부모의 집 근처로 취학 통지서 발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박종규 2013.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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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초등학교 취학통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는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년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지는 전가족이 주소지 등록이 원칙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270-6039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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