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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통지서 발급 문의
작성자 강혜진 등록일 13.09.09 조회수 1444

취학통지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현 7세 자녀가 부모와 등본이 함께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

 

현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거소지의 통학 구역내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개인적 사정으로 등본 이전을 할 수 없어서 아이만 조부모 집주소로 등본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부모의 집 근처로 취학 통지서 발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규 2013.09.16 14:33

전주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초등학교 취학통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는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년 1220일까지 취학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지는 전가족이 주소지 등록이 원칙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270-6039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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