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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양혜인 등록일 13.07.19 조회수 1207

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구요 지금 호주에서 디플로마 과정 밟고 있어요.

곧 어드벤스 디플로마 밟을 예정이구요.

디플로마 과정이 한국에서 준학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다면  저도 강사등록이 가능한가요?

한국학원에서 가르치려면 전문대 2년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전주교육지원청 2013.07.22 11:13

학원의 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별표 3] <개정 2011.10.2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평생건강과 270-6091~609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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