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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계약제교원 임용기간 문의
작성자 김정선 등록일 13.05.30 조회수 1478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교 계약제교원임용에따른 모호한 사항이 있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약제교원을 임용할때마다 정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추후 애매모호한 부분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명시해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교 현황 :

- 가정과 최교사의 출산휴가(2013.3.4-6.1)후 바로 육아휴직(6.2-8.31)으로 기간제교원 임용이 요구되며, 동일 기간제교사(김선생)로 재임용을 하려고 합니다.

- 김선생 담당업무: 가정과 수업, 홈페이지 관리, 비담임

 

이에 우리교에서는 1안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토, 공휴일은 제외하고 임용

대상교원

기간제 교사

비고

성명

사유

기간

성명

임용기간

교사

최교사

출산휴가

2013.3.4-6.1(90일)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3.4-5.31

공휴일(6/1)

제외

교사

최교사

육아휴직

2013.6.2-8.31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6.3-8.30

공휴일(6/2,8/31) 제외

2안) 휴직발령기간으로 임용

대상교원

기간제 교사

비고

성명

사유

기간

성명

임용기간

교사

최교사

출산휴가

2013.3.4-6.1(90일)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3.4-5.31

토요일(6/1) 제외

교사

최교사

육아휴직

2013.6.2-8.31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6.2-8.31

휴직발령기간대로 임용

3안) 동일 기간제교사로 연속해서 임용

대상교원

기간제 교사

비고

성명

사유

기간

성명

임용기간

교사

최교사

출산휴가

2013.3.4-6.1(90일)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3.4-6.1

동일 기간제교사로 기간을 연속해서 임용

교사

최교사

육아휴직

2013.6.2-8.31

기간제교사

김선생

2013.6.2-8.31

건의사항: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정원외의 계약제교원의 경우에는 발령기간(토, 공휴일 및 방학기간포함)임용하고 있습니다. 정원내의 경우 담임, 비담임여부 또는 동일인 재임용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많아 임용시마다 토, 공휴일 포함여부가 모호합니다. 이에 적용기준을 업무메뉴얼화하여 보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전주교육지원청 2013.06.05 11:21

김정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님께서 직접 전화로 답변드렸는데..

궁금하셨던 것을 잘 해결되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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