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계약제교원 임용기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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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선 | 등록일 | 13.05.30 | 조회수 | 1478 |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교 계약제교원임용에따른 모호한 사항이 있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약제교원을 임용할때마다 정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추후 애매모호한 부분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명시해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교 현황 : - 가정과 최교사의 출산휴가(2013.3.4-6.1)후 바로 육아휴직(6.2-8.31)으로 기간제교원 임용이 요구되며, 동일 기간제교사(김선생)로 재임용을 하려고 합니다. - 김선생 담당업무: 가정과 수업, 홈페이지 관리, 비담임
이에 우리교에서는 1안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 토, 공휴일은 제외하고 임용
2안) 휴직발령기간으로 임용
3안) 동일 기간제교사로 연속해서 임용
건의사항: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정원외의 계약제교원의 경우에는 발령기간(토, 공휴일 및 방학기간포함)임용하고 있습니다. 정원내의 경우 담임, 비담임여부 또는 동일인 재임용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많아 임용시마다 토, 공휴일 포함여부가 모호합니다. 이에 적용기준을 업무메뉴얼화하여 보급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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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주교육지원청 2013.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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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님께서 직접 전화로 답변드렸는데.. 궁금하셨던 것을 잘 해결되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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