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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전학에 대하여...
작성자 설철호 등록일 13.03.14 조회수 2239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본인은 다음달 아내의 처가인

전주에 내려가 셋째를 출산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큰 아이의 유치원(병설)을

집주변(고양시)의 유치원(병설)에 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출산으로 약 한달동안

유치원에 다니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가(전주 효자동) 근처에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병설유치원에

다니면 안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답변] 곽희숙 2013.03.15 18:38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 유아담당 장학사 곽희숙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방문에 대해 감사드리고, 셋째 자녀의 출산 예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셋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큰 아이 유치원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2013.3.14.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질의하신 병설유치원의 전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0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 ․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유치원별 규칙 제(개)정에는 유치원장이 유아의 전학에 대해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가(전주 효자동) 근처의 병설유치원에 직접 전화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초등교육과 곽희숙(☏ 270-6121)으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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