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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중만 하실겁니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자 신광복 등록일 12.02.23 조회수 1432

학원법에 따라서

모든 학원이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사업등록 및 신고를 의무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학원의 교습과정 (제3조의3제1항 관련) 을 보면  

산업기반기술의 교습과정에 "이용,미용 "......등등이 포함되던데

학원 등록 현황에는 왜 피부미용학원이나 피부관련 교습소등이 교육청에 등록및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분명 미용관련이면 피부미용도 들어갈텐데.... 등록된 학원이 한개가 없어요..

하지만 버젓히 거리에는 피부관련 학원이나 교습소등이 즐비한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희영 2012.03.02 17:51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연 2회 학원등록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자료실(53번)【2011.12.31.기준 전주교육지원청 등록된 학원 현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평생교육팀(270-6092)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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