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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
작성자 김도연 등록일 11.09.03 조회수 868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사대부고 독일어담당교사 김도연입니다. 학기중 9월 11일에서 23일까지 해외(로마)에 머무를 예정이며, 연가는 9일을 냅니다.(토요일과추석연휴로 인해)  사유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갈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교직경력 21년이어서 1년동안 낼 수 있는 연가허락일은 21일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만약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교장선생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갑철 2011.09.08 16:3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사례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70-6081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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