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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관련 질문
작성자 문기명 등록일 11.01.06 조회수 681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56-9 번지에 pc방을 하기위하여 정화구역 범위 조회 결과를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그결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결과가 나와서 심의 요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께서 2004년도에 이미 pc방 해제 심의신청을 하여 거절된 사실이 있어서 재차 심으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04년도에 심의결과가 금지로 나왔다고 하였는데 그 기간이 7년이나 되었는데 또다시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화구역 관련 법률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2004년 이전인지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할려는 위치에서 바로 옆건물에 대략1년전에 당구장과 노래방이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입니다 상대정화 구역내 유해 업종으로 당구장과 노래방도 pc방과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의 거리 환경과 현재 거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심의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재검토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일이니 자세한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답변] 강옥진 2011.01.07 14:56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법 : 학교보건법[1967.6.29(법률 제1928호, 1967.3.30.제정)

 

2. 정화구역 관련법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6조

 

3. 민원인 문의처 심의현황 

  - 주소 : 완산구 동서학동 256-9번지(2층)

  - 심의현황 : 심의(2004.9.15일), 심의결과(“금지”), 정화구역해당교(전주교대부설초  출입문 150m  경계선 117m)

 

4. 금지처분 장소 재심의 여․부 

  - 동일 업종으로의 재심 원칙적 불가

 - 다만, 전주교육지원청 해제심의운영기준 제5조에 의거 “금지” 처분이 조례 및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심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가능 

  - 민원인이 “금지” 처분 불복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심판청구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5. 신청지 주변 환경변화 여․부 판단

  -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그 주변의 도로 상황 또는 신청지 건물 등에 대한 물리적인 현저한 변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보건담당 ☏ 270-616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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