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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관련 문의
작성자 김재윤 등록일 10.11.11 조회수 756
안녕하세요.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서 아이들과 같이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학부모입니다.
제 자녀(여자)가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예정이어서 진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 한국에서 살때 전주 서곡초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하였고 , 다시 귀국해서도 서곡지역의 현대아파트로 이주할 겁니다.

1. 준비해야 할 서류.
2. 서류 제출처 (교육청, 학교)
3. 학교 배정 절차
4. 서류 제출 시한등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연말이라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실텐데  아침부터 귀찮게 해 드리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진영 2010.11.11 13:00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유학이 합법유학인지 미인정 유학인지 알 수 없어 미인정 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귀국자 구비서류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가 주한대사관 대사(영사) 확인 필요

- 국내 최종학교(서곡초등학교) 재학(적)증명서

- 학생의 여권사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2. 학교 배정절차

학생

 

학교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결원이 있는

학교 방문,

재취학 신청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재취학 등록

 

 

3. 서류제출처

- 서곡현대아파트 경우 전주 2학교군에 해당되며 2학교군(기전중, 서곡중, 서신중, 서중, 근영중, 서전주중, 풍남중, 해성중, 우전중, 효문여중, 용흥중, 우림중) 에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4. 서류 제출시한

- 2월 귀국 후 2월말경 학교군내 결원이 있는 학교를 방문 학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서곡초등학교 졸업 이전 위의 재취학 절차를 거쳐 서곡초등학교에 재취학하시는 경우 2월중 추가배정 절차를 거쳐 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원지원과 최진영(063-270-6061)으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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