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일반초등학교 입학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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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정 | 등록일 | 10.06.11 | 조회수 | 698 |
안녕하세요 전 7살 교통사고 척수손상 지체장애 2급을 가진 딸을 둔 엄마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7살이다 보니 이제 조금식 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이는 현 휠체어생활을 하는데 두 손사용이 가능해서 휠체어를 운전하고 이동정도는 하지만 사지마비라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기에 학교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도움교사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2급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주관내 휠체어로 다닐수 있는 초등학교는 어떤곳이 있는지요 미리 보내신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라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알려주시질 않아서요... 인지에는 문제가 없어서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보내려는데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건지... 이제 6월인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서두르냐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선 조금이나마 몸이 불편한 아이가 힘들지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급함만 밀려오네요 궁금한건 너무 많은데 글로 쓰려니 막막하네요 더운 날씨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정정임 2010.06.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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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정님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청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조원(도움교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은 학교나 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낼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학년도 선정은 2차까지 마무리 되었고 3차 선정은 9월초 예정이며 신청 공문은 8월 발송 예정입니다. 4차 선정은 11월초 예정이고 신청공문은 10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말씀하셔서 신청해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011년도 1월에 보조원 배치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문은 12월 발송예정이고, 그 때 보조원을 신청하시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의해서 장애정도에 따라 보조원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허락없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내 초등학교 대부분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70-60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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