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사 사망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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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10.05.13 | 조회수 | 765 |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장학회)에서 문의드립니다. 장학회 감사님 중 한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감사사망시 어떠한 절차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일반 해임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고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처리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송윤영 2010.05.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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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원취,해임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서류) 1. 임원취,해임승인신청서 2. 임원신,구대비표(전체 임원) 3. 신임일 경우 : 취임승낙서,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특수부존재각서(특수관계자가 아닐경우),인감증명서 4. 이사회회의록(기존임원의 사망과 신임 임원선임의 이유를 표시) 5. 사망한 임원의 사망확인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70-609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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