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전주시 교육청 종일반교사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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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선생 | 등록일 | 10.01.28 | 조회수 | 695 |
교사정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나름의 배치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종일반 등록원아수라는 전주시 교육청 종일반 정교사배치기준은 상당히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이다.
더구나, 학기초 상당한 변수가 생길수있는 등록원아수만을 가지고 이미 종일반교사가 배치된 유치원까지 포함한 무차별적 기준적용으로 해당교사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는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전주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
사실 원아모집시 등록원아수 20명과 25명의 차이는 커다란 차이가 아니다. 학기초에는 적지않은 아이들의 변동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의 경우 특히, 전주같은 큰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규종일반교사배치의 경우 이와같은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일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종일반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포함하여 매년 등록원아수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재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이들과 해당학교에 혼란을 야기하고 안정적이고 질적인 종일반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전주시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종일반교사배치기준은 제고되어야 한다. 기배치된 종일반 교사는 현저하게 학급인원이 줄거나 지역여건상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거나 그런 좀더 명확한 이유에 의해서 재배치가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정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섬세하고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답변] 박선엽 2010.02.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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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청관내 공립유치원의 종일제운영에 대한 선생님의 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2010년부터 유치원교육의 과정이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개정됨에 따라 종일제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기타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는 종일제 전담교사의 역할이 모호해 종일제전담교사의 배치를 줄이고 종일제강사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일제교사가 미배치될 경우엔 학기중 800만원, 방학 중 5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월 22일 교원연수시 전달할 계획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거 종일제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좋은 방안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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