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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정화구역 예정지
작성자 이성일 등록일 10.01.19 조회수 686

상대정화구역 예정지에 피시방을 인수할려고합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피시방오픈시 심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시방인수할려곳이 지금 상대정화구역 예정지로 나옵니다.(절대구역은아님)

이럴때 인수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수말고 새로오픈할시에도 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천연화 2010.01.19 16:5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민원인께서 인수하시려는 PC방이 상대정화구역내 위치하고 있다면.

  - 전주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심의를 거쳐 “해제”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였는지?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해제” 심의를 받은 장소의 경우 동일 업종으로 인수 운영시 교육청 심의는 필요치 않으나,

  - 만약 해제심의 결과 “금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영업 및 재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시설투자 및 건물임대 계약 등 재산 권리행위는 상담 이후에 시행하시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상담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 ☎ 270-610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신청절차 

  1. 민원접수기간 : 매월 1~5일까지

  2.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구청 발급)

  3. 수수료 : 없음

  4. 기타 서류(약도 및 신청서)는 방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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