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정화구역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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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일 | 등록일 | 10.01.19 | 조회수 | 686 |
상대정화구역 예정지에 피시방을 인수할려고합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피시방오픈시 심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피시방인수할려곳이 지금 상대정화구역 예정지로 나옵니다.(절대구역은아님) 이럴때 인수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수말고 새로오픈할시에도 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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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천연화 2010.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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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민원인께서 인수하시려는 PC방이 상대정화구역내 위치하고 있다면. - 전주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심의를 거쳐 “해제” 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였는지?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해제” 심의를 받은 장소의 경우 동일 업종으로 인수 운영시 교육청 심의는 필요치 않으나, - 만약 해제심의 결과 “금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영업 및 재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시설투자 및 건물임대 계약 등 재산 권리행위는 상담 이후에 시행하시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상담 :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 ☎ 270-610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심의 신청절차 1. 민원접수기간 : 매월 1~5일까지 2.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구청 발급) 3. 수수료 : 없음 4. 기타 서류(약도 및 신청서)는 방문 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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