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현장 고발 합니다 |
|||||
---|---|---|---|---|---|
작성자 | 강병철 | 등록일 | 09.10.28 | 조회수 | 849 |
수고 하십니다...다름 아닌 불법 과외 현장을 신고 하려 합니다...장소는 남원시 호반 @103-303호 이구요...선생은 조미라 씨 입니다...신고 하지 아니하구 수업 한지는 꽤 오래 되었구요...(5년 이상)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구 수업 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또한 학력 또한 서남대 중퇴인데두 전북대 졸업 한걸루 알구 있다 들었습니다.(확인은 학생들에게 하시면 될듯..싶네요) 이 사람을 고발 합니다 |
[답변] 김양균 2009.10.28 18:17
|
우리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한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항을 신고한 경우 동법 제17조제3항1호에 해당되어 과외교습 중지를 해당교육청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은 남원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육청 학원지도단속 담당자에서 좀더 자세히 위 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타지역에서 전주에있는 고등학교 |
---|---|
다음글 | 고입검정고시자-고입연합고사시험접수및 준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