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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한자시험7급
작성자 전미라 등록일 09.04.02 조회수 683

안녕하세요?

조금 심심한 질문입니다.

초등 2학년 학생이 7급 한자시험을 합격했어요.

실시기관(한자교육진흥회)에서는 초등 생활기록부에 올려준다고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만 국가공인이라 그것에 한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못 올려준다고 하는데요.

1급에서 3급은 대학입학시험이나 몇몇 회사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전 그게 아니고,

 초등 2학년이 7급을 합격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문의한 것이거든요.

다음은 한자교육진흥원 질문코너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자자격시험의 국가공인급수는 한자실력 사범, 1급, 2급, 3급 4개 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로서의 대우를 받게되고, 학생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6.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양한자급수는 민간자격법에 의해 인정되는 자격시험으로 4급, 준4급, 5급, 준5급, 6급, 7급, 8급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13.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리자 2009.04.03 10:21

전미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에는 1~3 급 시험에도 합격하셔서 더욱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홈페이지 담담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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