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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미인정 유학학생의 복학(편입학)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최원석 등록일 09.02.09 조회수 1023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서학동에 거주하며 12살된(1998년생) 딸과 8살(2002년생)된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아내가 중국에 취업이 되어 자영업자인 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만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아이들은 둘 다 중국학교에 다니고 있고 병행하여 우리 교과과정에 따른 내용 또한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귀국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은 출국 당시 큰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상의 결과 귀국 후에는 학습능력 평가를 통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복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여권사본, 중국학교 재학증명서 등)

  

  그런데 이번에 아들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와 같은 경우가 되려면 일단 ‘입학이 이루어지고 진학 유예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학유예’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해당 학교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는 출력된 자료(첨부된 그림화일을 참조해 주십시오.)를 주시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국외 유학규정에 의거 중학교 졸업이전에 국외의 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추천받아 유학하거나 외국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 이민, 파견근무 등 부득이 전 가족이 해외출국하게 되어 유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시면서 저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합법적인 경우에 편입학시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만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아이의 경우 다시 3학년으로, 둘째 아이는 1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일간 신문의 기사(2008년 8월 12일 연합뉴스, 8월 18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기 유학 초,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시 서류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자료’를 시달했고, 이는 ‘취학 유예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합법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미인정으로 분류되는 유학 학생들의 복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미인정 유학자의 복학(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저의 경우 올해 말 아이들이 귀국하여 내년에 첫째 아이는 6학년에, 둘째 아이는 2학년에 복학하여 공부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8년 8월 12일 연합뉴스 기사 전문

조기유학 초중생 `학력평가' 뒤 학년 배정

기사입력 2008-08-12 11:04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가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치러 통과해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보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기유학 초ㆍ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시 서류 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학교가 조기유학생 학년 배정시 약식 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취학 유예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인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조기유학에서 돌아온 학생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할 수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생이 3월에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그 다음해 3월 돌아올 경우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면 4학년에 배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학년에 다녀야 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기유학에 따른 결석일 수가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연말에 진급이 안된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생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진급이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칫 장기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ㆍ중학생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 수만명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정금자 2009.02.11 11:25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주교육청 초등교육과로(063-270-6051)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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