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아래 부분은 저의 질문입니다. --------------------------------------------------------------------------- 내년 하반기에 1년 6개월 가량 공무원 파견을 갑니다. 같이 데리고 갈 아이가 중2-1학기를 마치고 호주로 나가게 됩니다. 1년 6개월 뒤에 재입학을 하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1년을 늦춰서 호주 공립중학교의 중1-2, 중2-1, 중2-2 학기를 수료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게 되면 중3-1학기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마치지 못한 중2-2학기를 해외에서 수료한 중2-2학기의 성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을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체크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전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학교의 2-2학기의 개설교과목을 모두 호주에서 이수해야 하는지,
* 과목명과 해당 학점을 보는것인지요? 만약 수학 과목을 인정받으려면 그곳의 수학과목을 F를 받으면 인정이 안되는건지.. -----------------------------------------------------------------------------
아래는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해외귀국자의 경우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똑같은 학년을 외국에서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초중고 12년제로 환산했을 때 8학년 1학기)를 마친 경우 외국에서는 2학년 2학기(8학년 2학기)에 입학해야 하며, 외국의 학제가 9월 신학기인 경우에 한해서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수학의 경우 귀국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수학 후 귀국시는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을 합니다.
외국 학교에서 받은 성적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외국 정식학교에서 이수한 학년만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상급학년에 배정됩니다. 유학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이에 따른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고 상급학교 진학할 때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합니다. ---------------------------------------------
다시 재 질문드립니다. 답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항목별로 답을 구체적으로 주실수는 없는지요? 1) 중2-1학기를 마치고 공무원 해외파견의 자격(3학기동안)으로 호주로 나갑니다. 호주에서 그곳의 중1-2학기, 2-1학기, 2-2학기를 마치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문제는 없지요? 호주에서 1년 늦춰서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2) 1)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국내에서는 중3-1학기로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중2-2학기를 학력인정 받아야지요? 맞나요?
3) 2)의 질문의 답이 맞다고 가정합니다. 즉, 반드시 중2-2학기를 인정받아야 중3-1학기로 복학이 가능하다면 호주에서 어떻게 해야 중2-2학기를 인정받는가 입니다. 정규과정의 중2-2학기를 이수해야 하지요? 만약 ELS 과정을 수강하면 정규과정이 아니므로 학력인정을 못 받지요?
4) 중2-2학기의 내신인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학력을 인정받아서 중3-1학기로 문제없이 복학하는것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