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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빨래방망이로 체벌을...
작성자 김해성 등록일 08.11.29 조회수 944

학원에서 우리 딸(조촌초등학교 3학년)이 학원원장님에게 빨래방망이로 체벌을 당했다고 울면서 무서워서 학원에 가기 싫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써 적당한 체벌은 괜찬다고 생각한 저에게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더군여
사실확인을 하러 학원에 가서 매를 확인해보니 정말 빨래방망이 인겁니다.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구 화가치밀어 오르더군여  한가지 더 황당한 점은 우리아이가 학원에 두명이 다니고 조카가 한명 더 이 학원에 다니는데 머리를 자주 때린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학원에 가기 싫다고 몇번을 말한적이 있어 내원한 김에  원장님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보니 별스럽지 않게 그랬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초등학생2학년,3학년,5학년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인격체이고 학원선생님이 그러면 원장님이 못하게 해야 하는데 원장이 직접 빨래방망이로 체벌을 하고 아니 이건 체벌이 아니고 위협이며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인격모독을 행하는 이런 학원을 부모로써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처벌이 있다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그 학원을 안다니면 되지만 다른 학원생 부모님은 이런일을 알지못하고 있을 것 같으며 또 다른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 학원은 여의동 공영아파트 상가내 제넥스 학원입니다.

[답변] 정원탁 2008.12.02 08:54

학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민원을 제기하신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장이 둔기로 체벌한 것은 교육자로서 사려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원관련법에 의하면 이 경우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교습의정지, 3차 등록말소 또는 폐지됩니다.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여의동 공영아파트 상가내 제넥스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270-6093) 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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