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의휴원으로우리아이들이받는교육해택의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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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아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918 |
저는 7세와 5세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동비율"이맡지않아 단3명으로인하여 그처벌로 한달간의 휴원조치가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물론 이를 어긴 원의 잘못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달간의 갑작스런 휴원으로인해 피해를 받는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의 선을 넘었다면 분명히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벌이 왜 우리아이들이 대상이 되어, 받아야할 교육도 받지못하고 한달간의 휴원으로 붕떠 있어야합니까? 또 한 저희는 맞벌이도하며, 양가 부모님도 타지역에 사시기에 아이들을 돌봐주실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담당 부서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와의 사이에서의 처벌이 원칙이 아닐런지요.. 혹 다른 원이나, 가정보육하는 곳도 있다라는 분도계시겠지만 아이들이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또 생활하려면 그정신적인 아이들의 부담은 어찌하여야하며, 지금의 원에서 받는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어느 원에서도 찾아 볼 수없기에 매우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아닐한 담당구청의 처벌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 많이 속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맘이 많이 아픕니다..도와주세요. |
[답변] 운영자 2008.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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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기를 키워봐서 아는데 맘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어린이집은 탁아시설임으로 덕진구청,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완산구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 홈페이지 담당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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