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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보험가입에 대한 질문
작성자 문대식 등록일 08.05.28 조회수 10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
보습학원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보습학원(초등생~고등생 대상, 프랜차이즈 학원) 보험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지와
2) 가입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평생교육체육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지사항에는 없길래 여기에 글 남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1) 보습학원 간판 (메인 간판)에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로 고쳐서 표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런데 이것은 전주교육청에서만 요구하는 것이라던데, 정말 그런지,
3) 간판에 영문과 한글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이상만 2008.05.28 17:12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원의 보험가입에 대하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4조제3항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07.12.21)


 2. 학원 간판의 명칭표기에 대하여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70-6093 (담당자 이상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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