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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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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중,고등학교 우선배정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2390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를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감경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자녀 세대가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육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우유나 방과후 수강료 지원 제도도 생겼지만, 소득 수준 및 선정자 수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3명의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지만,

아이들이 나이차가 난다고 해서 같은 다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첫째라서 중학교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였고, 

둘째 아이는 둘째라서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셋째 아이는 초등 졸업시 첫째 아이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중학교 진학 관련 우선배정 대상은 다자녀 가정 학생(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세번째 이상 자녀부터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시대에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 저와 같은 다자녀세대의 학부모라면 

모두 공감하면서 이와 같은 세태에 한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도 해마다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몇 년 전부터 우선배정 다자녀에 '18세 미만' 문구를 삭제하여 3자녀 이상인 가정의 학생으로 변경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혜택 확대를 위해 해마다 여러 제안을 받으며 검토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타 지역처럼 다자녀 우선 배정에 대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은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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