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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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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수련회활동비
작성자 *** 등록일 21.10.05 조회수 292

물놀이가 위주인 수련회였는데 아이가 생리를 하게되어서

물놀이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만 참여하고 친구들 물놀이 하는거 앉아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활동비 51,950원 중 아이가 체험한 활동비 10,000원을 뺀 나머지 활동비를 환불해달라고하니 학교측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내문엔 활동비 환불에 대한 문구나 동의를 구하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하게 된 활동이고 앉아서 구경만 했는데 활동비 전액을 지불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검색하다 알게 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수련회및 현장체험활동의 메뉴얼을 보니 전액환불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전주시교육청도 같은 메뉴얼이 있으면 학교측에서 환불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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