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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민원실) ☎270-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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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 등록일 21.09.15 조회수 309

고등학교학생 학부모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시험 응시를  이유로 

선생님께 말하고  7교시에 시험장에 간경우 

 

무단조퇴에 해당되나요?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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