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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표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3.05.12 조회수 294
첨부파일

1.  관련: 교 -3130(2022.4.14.)

2..  2023년도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가.  교육이수기간: 2023.2.7.~2022.12.31. (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0호)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사이트주소는 붙임2 안내문 참고)

 라.  교육결과보고 및 제출기한: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붙임3)를  2024.3.30.까지 담당자 e-메일로 제출(dirtyzoo@jbedu.kr)

 

붙임  1. 안내공문 1부. 

        2.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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