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배표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3.05.12 조회수 306
첨부파일

1.  관련: 교 -3130(2022.4.14.)

2..  2023년도 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가.  교육이수기간: 2023.2.7.~2022.12.31. (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0호)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사이트주소는 붙임2 안내문 참고)

 라.  교육결과보고 및 제출기한: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붙임3)를  2024.3.30.까지 담당자 e-메일로 제출(dirtyzoo@jbedu.kr)

 

붙임  1. 안내공문 1부. 

        2.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이전글 2023년 지방세특례 관련 감면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서식 안내
다음글 2023년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알림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