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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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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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55(2023.3.29.),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2192(2023.3.30.), 전라북도교육청창의인재교육과-2645(2023.4.4.) 2. 2023년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가. 교육이수기간: 2023.1.1.~2023.12.31. (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강의(사이트주소는 [붙임1] 안내문 참고) 라. 교육결과보고 및 제출기한: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붙임2]를 2023.12.20.까지 담당자 e-메일로 제출(dirtyzoo@jbedu.kr)
붙임 1. 교육안내공문 1부. 2. [붙임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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