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3.04.05 조회수 390
첨부파일
1. 관련공문.odt (191.59KB) (다운횟수:102)

1.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55(2023.3.29.),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2192(2023.3.30.),  

          전라북도교육청창의인재교육과-2645(2023.4.4.)

2. 2023년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교육이수기간: 2023.1.1.~2023.12.31.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대상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교육방법집합교육, 인터넷강의(사이트주소는 [붙임1] 안내문 참고)

교육결과보고 및 제출기한

    교육이수 후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서[붙임2]를 2023.12.20.까지 

    담당자 e-메일로 제출(dirtyzoo@jbedu.kr)

 

붙임 1. 교육안내공문 1.

       2. [붙임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3. [붙임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이전글 2023년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알림 및 제출
다음글 [알림/중요] 2022년도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