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요청] 2021년 평생교육시설(운영자, 종사자)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점검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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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관호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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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생교육시설(운영자, 종사자 등)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관련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9194(2021.5.25.), 미래인재과-14909(2021.7.2.) 2. 2021년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점검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범죄 경력 관련 -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의무사항: 아동, 청소년 기관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기관의 장은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범죄자 경력을 점검·확인하여야 함 나.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관련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의무사항: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 중인 자에 대해 채용 전 혹은 재직중(연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2021. 7. 30.(금)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서식으로 담당공무원 e-mail(dobong20@jbedu.kr) 제출 붙임 1. 제출서식(엑셀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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