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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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원희 | 등록일 | 25.01.06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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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익법인법 제12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4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2025.3.31.(월) 4. 제출서류: [붙임]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제출목록 5.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인편제출(주소: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2층 생활교육과) 6. 문의: 주원희 주무관(063-270-6093)
붙임 2024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제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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