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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3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2.11.01 조회수 701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서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의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사업연도부터는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 목적사업비에 계상

 

가. 제출기한: 2022.11.30.(수)까지

나. 대상: 전주시 관내 70개 공익법인

다. 제출자료: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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