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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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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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서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의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사업연도부터는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80% 이상 목적사업비에 계상
가. 제출기한: 2022.11.30.(수)까지 나. 대상: 전주시 관내 70개 공익법인 다. 제출자료: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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