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3 

2021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작성자 김은안 등록일 22.02.10 조회수 487
첨부파일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공익법인은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2.3.31(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서식 1부.  끝. 

이전글 2022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2021.11.30.까지)
다음글 2022년도 비영리법인 사업계획 및 2021년도 사업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