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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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관호 | 등록일 | 21.11.11 | 조회수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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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서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11.30.(화)까지 나. 대상: 전주시 관내 70개 공익법인 다. 제출자료: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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