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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안내] 2025년 하반기 추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5.07.23 조회수 11
첨부파일

[안내] 2025년 하반기 추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안전(실습)교육 안내

 

 

 

 

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실습 2시간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2. 2025년 하반기 추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일정을 확정하여 전달하오니학원

   (종사자)에서는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가교 육 명: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2시간)

 

  나교육대상학원 종사자

      ※ 추후 교육 신청 인원 미달 시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다교육일정총 2일 운영(매일 2)

교육일자

교육회차

수강인원

교육장소

신청기간

9. 15.()

1(9:00~11:00)

70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7.29.(오전 09:00

~ 9.12.(낮 12:00

211:30~13:30)

70

9. 30.()

1(9:00~11:00)

70

7.29.(오전 09:00

~ 9.29.(낮 12:00

2(11:30~13:30)

70

  ※ 추가 신청 외에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개설강좌에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하반기 신청도 가능하오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설강좌-보육교직원용-집합교육에서 지역별 전북 선택 후 과정명에서 전북으로 검색 후

      수강 신청

      ※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1], [붙임2] 참고

 

  마교육문의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02-6901-0260~1)

 

붙임  1.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 운영 안내 1.

      2. 안내문(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방법 안내) 1.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포스터리플렛홍보 영상) 1.

      4. (참고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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