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하반기 추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실습)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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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5.07.23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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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학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2. 2025년 하반기 추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일정을 확정하여 전달하오니, 학원 (종사자)에서는 교육 대상자분들에게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가. 교 육 명: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2시간)
나. 교육대상: 학원 종사자 ※ 추후 교육 신청 인원 미달 시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다. 교육일정: 총 2일 운영(매일 2회)
※ 추가 신청 외에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개설강좌에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하반기 신청도 가능하오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신청: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lms.educare.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설강좌-보육교직원용-집합교육에서 지역별 전북 선택 후 과정명에서 전북으로 검색 후 수강 신청 ※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1], [붙임2] 참고
마.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02-6901-0260~1)
붙임 1.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 운영 안내 1부. 2. 안내문(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방법 안내) 1부.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용 자료(포스터, 리플렛, 홍보 영상) 1부. 4. (참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Q&A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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