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안내] 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사항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5.04.25 조회수 9
첨부파일

1. 관련

  가. 전버조 제2025-165호(2025. 4. 15.)

  나. 창의인재교육과-8010(2025. 4. 23.)

 

2.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는 바,

   관내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유상운송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다음글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등 시스템(학교안전지원시스템)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