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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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5.04.25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전버조 제2025-165호(2025. 4. 15.) 나. 창의인재교육과-8010(2025. 4. 23.)
2.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는 바, 관내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유상운송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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