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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제출]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5.03.04 조회수 59
첨부파일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방법

[1]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이수시간

제출서류

미이수시 과태료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검색

1시간

1. 이수증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나라배움터

https://edu.ncrc.or.kr/common/greeting.do

검색

집합교육

[동영상 시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자료 활용>

https://edu.ncrc.or.kr/course/active/master/list.do

콘텐츠 활용

1. 결과보고서[붙임1]

2.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3. 교육 참석자 서명부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1시간

1. 이수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검색

1. 결과보고서[붙임2]

2.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3. 교육 참석자 서명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검색

1시간

1. 이수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집합교육

[PDF 또는

동영상 시청]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자료 활용>

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교육

1.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2. 교육 참석자 서명부[붙임3]

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시설)

이론교육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

한국보육진흥원

https://lms.educare.or.kr

4시간

1. 이수증

ksu이러닝교육시스템

www.eksu.or.kr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은 실습교육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원 무료교육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학원연합회 연수에 참석하여 이수한 교육(이수한 법정의무교육명 확인 필수!)은 제출 대상이 아님

(, 원장만 연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강사 및 직원은 따로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개인이 따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교육 이수 기간: 2025. 1. 1.() ~ 2025. 12. 30.()

. 이수 결과 제출 기한: 2025. 12. 30.()(연말에 다량의 이수증 취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수 즉시 제출 바람)

. 제출방법(1)

1) 네이버폼: https://naver.me/GyYBuriS

2) 이메일: dddddd2222@jbedu.kr

.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063-270-6092)

 

Q. 교육은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A. 학원[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어린이통학버스(차량운행학원 해당),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13세 미만 학생이 있을 경우)]

교습소(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학대)

Q. 연합회 교육에서 모두 이수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합회 통하여 교육 이수 시 연합회 측에서 교육 이수 명단이 넘어오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사항은 없습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법적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 경우 교육 미이수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가지 교육을 제외한 교육들은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내 안전사고 등 발생시 교육 미이수(예방 미철저)로 인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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