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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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훈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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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8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14조11항,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직권 폐업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행정처분 내용: 직권말소 3. 공시송달 대상
4.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폐업 사실 확인 5. 법적 근거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6. 공고 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14일) 7. 의견제출 기간: 2025. 3. 11.(화) ~ 2025. 3. 21.(금) (10일) 가. 제출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행정처분 담당자 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다. 전화번호: 063-270-6092 라. 팩스번호: 063-278-1120 마. 전자우편주소: dddddd2222@jbedu.kr 8.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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