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제 이상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2024. 11. 4.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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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49 |
1. 관련: 창의인재교육과-18568(2024. 10. 31.)
2. 반일제 이상 교습과정 운영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내 학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반일제 이상 교습과정 운영 학원(개별연락) * 기준: 2024. 6. 30.기준, 교습시간을 월 5,040분 이상으로 등록한 입시·보습·실용외국어 학원
ㅇ 점검기간: 2024. 11. 4.(월) ~ 11. 25.(월)
ㅇ 점검내용: 등록된 교습시간 교습 여부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광고에 관한 사항 등 학원법 위반 전반
ㅇ 점검시 준비사항 (서식참고: 전자민원창구>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원>학원관련서식모음) ① 제장부[학원 원칙, 수입.지출장부, 교습비 영수증원부(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대체 가능),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② 외부 게시사항(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 내부 게시사항(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강사게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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