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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작성자 박지훈 등록일 24.08.08 조회수 162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7097(2023.12.29.) 

2. 2023년 상반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실시 결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편법으로 이와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교습과정 운영 기준을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학원에서는 아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습과정 운영 기준>

 

□ (현황) 유아 영어 학원 중 상당수 학원이 '실용 외국어'로 교습과정 등록 후 영어로 체육(수영 포함) · 음악 · 

    미술 · 한글 · 수학 · 과학 등 교습 중

□ (교습과정 운영기준) 강사의 국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관계없이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교습과정 유형 분류

※ 회화지도는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 · 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3,4.)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 문법 등 → (유아)실용외국어로 등록 가능

    - 한글, 수학 등 → 보통교과로 등록

    - 음악, 미술, 무용 등 → 예능 계열로 등록

    - 놀이, 창의 · 교구, 토이 등 → 기타 계열로 등록

※ 교육지원청에 교습과정 유형 분류에 따라 등록 바람

※ E-2 비자 소지 외국인강사는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에 한해 교습가능

 

 <주요 위반 사례> 

 

□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급식 · 간식 시간도 교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레벨테스트를 위한 비용을

    별도 징수하는 경우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위치 무단변경) 교습시간 중 소풍, 현장체험 등을 위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 (허위 · 과장 광고 및 명칭 부당 사용) 근거 없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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