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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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77 |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437(2024.05.30.), 전라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11527(2024.7.4.)
2.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 기간 : ’24. 7. 15.(월) ~ 7. 31.(수) ※ 담당자가 개별로 점검 일정 안내 예정 ㅇ 점검 대상 :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무등록 의심 학원·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모니터링 결과 해당 사항 있을 시 추가 점검
ㅇ 점검 내용 ① 학원 등록 여부, 등록 외 교습과정, 시설기준, 거짓·과대광고, 교습비등 초과징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 ②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준수 여부 등) ③ 실적 부풀리기(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 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 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등 점검 ④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 필요 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검토 ※ 「고등교육법」제34조의3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ㅇ 협조 및 사전 준비사항 ① 제장부[학원 원칙, 등록증명서, 수입지출장부, 교습비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원장, 강사, 직원 등 모두 포함)] ② 외부 게시사항(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 내부 게시사항(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강사게시표) ④ 광고 준수사항 확인(인쇄물, 인터넷 등에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등 표기 및 거짓·과대광고 여부) ⑤ 기타 운영사항 확인
※ [참고] 거짓·과대 광고 주요 적발 사례 ①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②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③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④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⑤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⑥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⑦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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