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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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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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4항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의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관련 기관(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귀 기관의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2024. 6. 1. 기준 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 ○ 제출기한 : 2024. 6. 21.(금)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FAX (063-278-1120)으로 학원명과 함께 첨부파일(직원명부) 제출 - (입시보습) befulsilver@jbedu.kr, (독서실·예체능 및 기타) dddddd2222@jbedu.kr ○ 작성대상 :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 포함(행정사무보조,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시간강사, 채점강사, 독서실총무 등) ※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자 및 강사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출 명부에 작성하지 않으며, 채용 후 10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독서실 생활지도사, 교습소 보조요원, 시간강사 및 채점강사 등)는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학원 ②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생활지도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독서실 ③ 교육청에 등록한 보조요원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교습소 ④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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