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05.23 조회수 1077
첨부파일

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학원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사전점검표 및 자율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내용이 미흡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상 미운영하시는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 및 개인과외교습 변경·중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관내 개인과외교습자(개별 문자 안내)

  나. 제출자료: [붙임1] (서식1~3 모두 제출)

    ※ 제출자료는 1개의 파일(hwp 또는 pdf)로 제출할 것

  . 제출방법[택1]

    1) 네이버폼(https://naver.me/FnmqkFvg)

    2) 메일(kay1002@jbedu.kr)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미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 완료 후 제출

    사실상 미운영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즉시 자진 반납 신고(전주교육지원청 방문)

  .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063-270-6095,6092)

이전글 2024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다음글 [신청/안내]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