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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안내/제출]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4.04.12 조회수 4498
첨부파일

. 학원 및 교습소 법정 의무 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방법

[1]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이수시간

제출서류

미이수시 과태료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검색

1시간

1. 이수증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검색

집합교육

[동영상 시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자료 활용>

https://edu.ncrc.or.kr/course/active/master/list.do

콘텐츠 다운로드

1. 결과보고서[붙임1]

2.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붙임1]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duty.kohi.or.kr

1시간

1. 이수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검색

1. 결과보고서[붙임2]

2.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3. 교육 참석자 서명부[붙임2]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검색

1시간

1. 이수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집합교육

[PDF 또는

동영상 시청]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자료 활용>

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교육

1. 교육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2. 교육 참석자 서명부[붙임3]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강사, 직원 등)

사이버교육

(10인 이상 근로자 근무)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검색

1시간

1. 이수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온라인학습>검색하기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10인 미만 근로자 근무)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www.moel.go.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해당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자

이론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

통학버스 교육

2년마다

3시간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

8만원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6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시설)

*교습소 미해당

이론교육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

한국보육진흥원

https://lms.educare.or.kr

4시간

(이론2

+실습2)

1. 이수증

ksu이러닝교육시스템

www.eksu.or.kr


학원연합회 연수에 참석하여 이수한 교육은 제출 대상이 아님

  (, 원장만 연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강사 및 직원은 따로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학원의 경우 대표 1인이 취합하여 제출(개인이 따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이수 결과 제출 기한: 2024. 12. 31.()(연말에 다량의 이수증 취합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수 즉시 제출 바람)

 

. 제출방법

  1) 학원: 네이버폼(https://naver.me/5pw0w7dL) 또는 이메일(kay1002@jbedu.kr)

  2) 교습소: 네이버폼(https://naver.me/Fk7ajaZP) 또는 이메일(dddddd2222@jbedu.kr)

* 메일 제출시 제목에 학원(교습소)명칭 기재 필수 

* 학원 및 교습소의 네이버폼 링크 및 메일이 다르므로 유의

 

 

.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학원063-27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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