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지도 교습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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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윤 | 등록일 | 24.01.10 | 조회수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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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기획담당관-4127(2023.12.12.), 전라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366(2024.1.8.) 2. 진학지도 교습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기간) ’24.1.11.(목) ~ ’24.1.31.(수)
● (점검 일정) 점검 대상 학원에 담당자가 개별로 점검 일정 안내 예정
● (협조 및 사전 준비사항) - 제장부[원칙, 등록증명서, 수입지출장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 수강생대장, 직원명부(원장, 강사, 직원 등 모두 포함)] - 외부(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내부(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강사게시표) 게시사항 - 광고 준수사항 확인(인쇄물, 인터넷 등에 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등 표기 및 거짓·과대광고 여부) - 기타 점검내용 해당 사항 확인(시설, 교습비등, 강사 등 학원법 관련)
□ 진학지도 교습 학원 특별점검 ● (점검대상) ’23.11.말 기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무등록 학원·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 운영 학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모니터링 결과 해당 사항 있을 시 추가 점검
● (점검내용) 학원 등록 여부, 등록 외 교습과정, 시설기준, 거짓·과대광고, 교습비등 초과징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등 -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종합학원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 필요 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검토 ※ 「고등교육법」제34조의3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 실적 부풀리기(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 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 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등 점검
□ 교습비 관련 편·불법 운영 특별점검 ● (점검대상) ’23.11.말 기준 등록 고액 교습비등(1,000,000원 이상) 징수 학원
● (점검내용)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비 외 기타경비 등 불법·과다 징수, 교습비등 게시 적정 여부 집중 점검 - 교습비등 외 비용(교재비, 사전테스트비 등) 징수, 기타경비 실비 징수 여부 - 교습비등 게시표 내·외부 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확인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등록번호·교습비등 표시 여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 점검
□ (참고) 거짓·과대 광고 주요 사례 -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대학진학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 -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 실적을 합산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진학실적으로 광고 -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 자신의 학원에서 정식으로 입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 간의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학원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입학사정관, 상담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 - 전단지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강사를 현 학원 강사라고 광고 -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최대, 최다,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붙임. 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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