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2023년 전라북도 마지막 교육일정 안내-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23.11.06 조회수 346
첨부파일

1. 안전교육부-1107(2023.10.30.)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740(2023.10.13.) 관련하여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1.1.~12.31.) 1(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해당 교육을꼭 수료해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안전교육 이수실적은 '24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에 포함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에 따라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

 

3. 이에,'23년 전라북도 내 마지막 교육일정을 안내드리오니학원·방과후교실·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참여 탁드립니다.

 

  가. 교육개요

      (교 육 명)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근거)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어린이안전교육)

      (교육대상)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

 

  ①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육내용)

 

이론과정(2시간/비대면 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 집합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교육일정 및 장소: [붙임] 자료 참고

     ※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붙임] 자료 참고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 홈페이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 기타

    ※추가교육 개설 관련 빠른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2~0276, 0279, 0228, 0268

 

 

붙임 전라북도 마지막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 .


이전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2023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