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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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은 | 등록일 | 23.06.08 | 조회수 |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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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 3·4·5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관련 기관(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직원명부를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2023. 6. 1.(목) 기준(학원 등 관련 종사자 전체) ○ 제출기한: 2023. 6. 23.(금)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diabm12@jbedu.kr) 또는 FAX (063)-278-1120 으로 학원명과 함께 첨부파일(직원명부)제출 ○ 작성대상: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영자 및 강사(독서실의 경우 생활지도사 / 교습소의 경우 보조요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출 명부에 작성하지 않으며, 채용 후 10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생활지도사, 보조요원)는 전력 조회 를 실시한 후,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강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학원
② 설립운영자와 교육청에 등록한 생활지도사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독서실
③ 교육청에 등록한 보조요원 외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는 교습소
④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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