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추가 일정 안내 |
|||||||||||||||||||||||||||||||||||||||||||||||||||||||||||||||||||||||||||
---|---|---|---|---|---|---|---|---|---|---|---|---|---|---|---|---|---|---|---|---|---|---|---|---|---|---|---|---|---|---|---|---|---|---|---|---|---|---|---|---|---|---|---|---|---|---|---|---|---|---|---|---|---|---|---|---|---|---|---|---|---|---|---|---|---|---|---|---|---|---|---|---|---|---|---|
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3.06.08 | 조회수 | 1333 | ||||||||||||||||||||||||||||||||||||||||||||||||||||||||||||||||||||||
첨부파일 |
|
||||||||||||||||||||||||||||||||||||||||||||||||||||||||||||||||||||||||||
1. 교육명: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2. 대상: 학원 종사자 중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직원(첨부파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_A에 확인)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교육장소: 덕진구청 2층 강당(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4. 교육일정
5. 교육신청방법: 붙임자료 참고 ※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 홈페이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educare.or.kr)]
6.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02-6901-0274~0276, 0268) |
이전글 | 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 명부 제출 안내 |
---|---|
다음글 | [안내] 2023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