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1252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5.2.) 2.「장애인복지법」제 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드리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교습소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3)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4. 교육결과 제출 * 제출처: 추후 안내 예정
1) 이수증 - 이수증에 학원 명 표기하여 제출 -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불가
2) 명부 및 사진 - PPT, PDF, 영상자료를 학습 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명부(이름, 서명 포함) 1부 제출 (교육참석자 명부 서식은 붙임4 참고)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이전글 | [안내] 2023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
---|---|
다음글 | [알림]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