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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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3.04.27 | 조회수 | 18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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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155(2023. 4. 19.),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167(2023. 4. 18.) 2.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습소는 어린이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한국보육진흥원 - 수행기간: 2023. 4. ~ 2023. 12. 나. 교육 개요 - 교육대상: 학원 종사자 중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직원(첨부파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_A에 확인)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②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교육일정: 첨부파일(전북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확인
다.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부 02-6901-0274, 0275
붙임 1. 전북교육일정 및 안내자료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 1부.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포스터 1부. 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_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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