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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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영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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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3.3.)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자는 긴복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3. 2. 7.부터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제출방법) [서식1]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추후 안내)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 위 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동활용하여 운영 중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인 경우에는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여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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